1. 개요
1) 설계속도 60km/h 이상인 도로의 평면 곡선부에는 완화곡선을 설치하여 완화 곡선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일정한 값 이상 적용.
2) 평면 선형 변이구간에 설계속도 60km/h 이상에는 완화곡선, 60km/h 미만에는 완화구간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가능하면 완화곡선 설치 권고
2. 완화곡선의 필요성
1) 평면곡선부를 주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원심력을 점차 변화시켜 일정한 주행 속도 및 주행 궤적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완화곡선 설치.
2) (경사의 변이) 직선부 표준 횡단경사 구간에서부터 원곡선부에 설치되는 최대 편경사까지의 선형 변화를 주행속도와 곡선 반경에 따라 접속.
3) (폭원의 변이) 급한 평면 곡선부에서 확폭 할 때 평면 곡선부의 확폭 된 폭과 표준횡단의 폭을 자연스럽게 접속.
4) (선형의 변이) 평면 곡선부 원곡선의 시작점과 끝점에서 꺾어진 형상을 시각적으로 원활하게 보이도록 함.
3. 완화곡선의 생략
1) 완화곡선을 생략 할 수 있는 평면 곡선 반경의 한계
① 직선과 원곡선 사이에 완화곡선을 설치하는 경우 직선과 원곡선을 직접 접속하는 것에 비해 S만큼 이정량 발생.

② 이정량이 차로폭에 포함된 여유폭에 비해 매우 작은 경우 직선과 원곡선을 직접 접속시켜도 차량이 완화곡선 궤적으로 주행 가능.
2) 완화곡선을 생략하는 이정량 산정
① 완화곡선을 생략할수 있는 이정량의 한계값을 대략 20cm 정도로 하고 이정량(S)이 20cm 이상 되는 구간에만 완화곡선 설치.

②

③ V=100km/h 에서 R=640m 이상이면 완화곡선 생략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행 쾌적성을 위해 한계 원곡선 반경의 3배까지는 완화곡선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완화곡선 적용 유의사항.
1) 완화곡선을 클로소이드로 설치하는 경우 그 크기는 접속하는 원곡선에 대해 A가 R/3≤A≤R 범위에 들어가도록 설치.
2)클로소이드 파라미터(A)가 범위 내에서 원곡선과 완화곡선이 조화를 이루면 평면 곡선이 시각적으로 원활.
3) 따라서 도로 선형설계에서 완화곡선을 클로소이드로 설치할 때는 도로 교각의 크기, 지형, 지장물 등의 현지 요소를 고려하여 조화되도록 설치.
5. 결론
1) 설계속도 60km/h 이상 고규격 도로의 경우
① 고속 주행 중에 핸들 조작의 착오를 빨리 원상 복귀할 수 있는 즉 핸들 조작에 곤란을 느끼지 않을 주행시간(2초)의 길이만큼 완화곡선 설치.
2) 설계속도 60km/h 미만의 저규격 도로의 경우
① 평면 곡선부에서 편경사 및 확폭을 접속설치 할 수 있도록 직선부와 원곡선부를 직접 연결하고 완화구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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