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터널방재시설은 사고예방, 초기대응, 피난대피, 소화구조활동 및 사고 확대 방지를 기본 목적으로 설치.
2) 방재시설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시설 간 연계성과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관리, 운영을 명확하게 해야 함.
2. 터널 방재시설
1) 터널 방재시설의 종류
① 소화설비: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물분무소화설비
② 경보설비: 비상경보, 비상방송설비, 긴급전화, CCTV
③ 피난대피설비: 비상조명등, 유도등, 피난 대피시설
④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수송관설비, 제연보조설비
⑤ 비상전원설비: 무정전 전원설비, 비상발전설비
2) 터널의 방재 등급
① 연장 등급과 방재 등급으로 구분
② 연장등급: 터널 연장(L)을 기준으로 결정
③ 방재등급: 위험도 지수(X)를 기준으로 결정
3. 터널 방재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1) 터널 내 소화전 시설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완
① 통로 난간 시설이 소화전함 위치에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
② 소화전 함 전방 난간부에 개구부 설치
2) 터널 내 화재 시 제연용 환기기 운전속도 결정 시 유의사항.
① 환기기 운전속도 결정시 표면으로 연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② 터널 내 풍속을 일정한 속도 이하가 되도록
3) 시공 중 터널 내에서 비상조명시설을 설치
① 터널 내 정전 시 휴대용 랜턴 및 방비의 전조등을 사용
② 평상시 충전 가능한 설비 설치
4) 관리인원이 상주하지 않는 장대터널은 화재자동탐지 기능이 필요.
① 화재 발생 초기 화재발생 사실 인지, 대응 곤란
② 자동 탐지, 원격 관측 등 초기의 효과적인 대응대책 필요
5) 터널 내 전원 공급을 위한 동력선은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설치
① 터널 상단 및 상부의 케이블 트레이에 노출 배설 금지
② 동력선의 보호대책 필요
6) 화재감지기 감지범위와 물분무설비의 작동범위는 사전에 검토
① 물분무 범위가 넓을 경우 화재 범위 외 차량들에게 물분무
② 감지범위와 물분무 범위 일치되게
7) 시공 중 터널 내에는 비상전화기를 설치하여 운영
① 기존 막장 내 작업 시 일부 관리자의 무전기 사용
② 비상상태 발생 시 빠른 연락으로 인한 안전 효과 기대
4. 결론
1) 터널 내 방재시설은 이용빈도가 떨어져 유지관리와 운영자의 관심이 극히 적은 편.
2) 사전에 비상시를 대비한 충분한 운영방법에 대한 교육과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
3) 소방서, 경찰서 등의 접근동선 및 출동시간이 용이하지 않은 장대터널을 계획,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간이 소방서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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