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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공통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by road-airports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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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가 21.01에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을 처벌하는 사고 예방 목적 법률

 2) 이 법률은 법과 시행령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 규칙이 없음

 3) 의무사항 준수를 예방보다는 중대재해 발생된 경우 그 조직 최고 책임자를 강력 처벌한다는 처벌법의 특성을 갖기 때문

 

2. 중대재해개념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한 개념

 2) 중대산업재해는 아래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총칭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 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된 재해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4) 종사자,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

  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 받고 노무 제공하는 자

  ③ 사업이 여러 단계의 하도급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5) 경영 책임자 등이란 다음 2가지 의미 포함

  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 총괄 권한과 책임있는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 업무 담당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 단체장, 지방 공기업장, 공공기관장

 3. 처벌 대상자 범위

 1) 건설회사 본사는 서울에 있고 공사현장은 지방에 있는 경우 현장 소장은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

 2) 공사 현장에서 안전 준수의무를 못해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대상자는 서울 본사 경영 책임자 산업 안전보건법 처벌 대상자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인 건설 현장 소장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 재해 예빵 조치사항

 1)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조치

  ①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②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점검, 개선 업무처리 절차 마련, 이행 상황 점검

  ③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또는 사업 보건의 배치

  ④ 매년 안전 보건의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 위한 예산 편성 집행

  ⑤ 시공 능력 200위 이내 건설회사는 안전 보건 업무 전담 조직 운영 등

  ⑥ 안전 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주기적 청취, 개선

  ⑦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에 대한 대응절차 마련

  ⑧ 제 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이행상황 점검

 2) 재해 발생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확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① 반기별 1회 이상 안전 보건 의무 이행 점검, 결과 보고 확인

  ② 점검결과 이행되지 않는 내용은 인력배치, 예산 편성 등 조치

  ③ 안전 보건 교육 실시 여부 확인하고 교육 예산 확보 등 조치

 

5. 결론

 1)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내용과 적용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머이 건설업계에서 제기

 2) 이 법에서 정한 준수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면 중대재해사고도 예방되면서 처벌이 면책되어야 하지만 이를 보장해주지 않아 제도적 신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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