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선형공사의 설계단계에서 흙 쌓기, 흙 깎기의 토량 배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적곡선과 토공유동표를 이용하면 경제적으로 토공작업 설계 가능.
2) 국토교통부에서 지형정보체계(GIS)를 기반으로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을 구축하여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순성토와 순사토의 토량을 체계적으로 온라인에서 관리.
2. 토적곡선
1) 종단선형을 따라 토공량의 과소를 누계하여 나타낸 도표로 흙의 이동량 파악이 가능.
2) 절, 성토량 배분을 통해 토공균형, 운반거리 산정, 거리 별 적정 장비 선정, 공사비 산정에 사용.
3) 토량계산에 필요한 땅깎기의 단면적은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토사, 리핑암, 발파암은 지반조사 결과에 의해 결정.
4) 종방향 토량 이동만 표시하고 횡방향 이동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횡방향 토량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5) 흙이나 암반을 굴착하거나 다짐할 때의 토량 변화율은 시험에 의해 산정, 소량의 토공작업일 경우 표준 품셈에 제시된 토량 변화율 적용 가능.
① 토량 변화율은 자연 상태의 토량, 흐트러진 상태의 토량, 다짐 상태의 토량을 조합하여 표현.
② 토량 변화율
③ 토량 환산계수
3. 토공유동표 작성 기준
1) 운반거리 산정시 모든 수량은 다짐상태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내역서 적용수량은 자연상태로 함.
2) 토공유동표 표기사항.
①표토제거 ②공제토 ③유용토 ④교대 앞채움 ⑤철거수량 ⑥되메우기 ⑦가도공 ⑧본선 암유용
3) 양측 확장 좌우측 구간은 방향별로 별도 유동표를 작성하여 운반거리 산출.
4) 순쌓기 현장의 경우 표토제거는 무대에 산입하고 다짐 환산계수만큼의 차이는 덤프 운반에 포함.
5) 다짐상태 수량의 원칙
① 사토의 경우 (깎기랑>쌓기량)
② 성토의 경우 (쌓기량>깎기량)
4. 토량의 배분 시 유의사항.
1) 흙 운반거리를 짧게 계획하고 적용 기종은 흙의 운반거리, 토량, 지형, 현지의 조건, 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2) 토공의 균형은 검토할 때 노선 전체에 대한 균형뿐 아니라 시공성을 고려하여 구간별 균형도 이루어지도록 계획.
3) 가능한 한 토공량을 줄이면서 땅깎기 및 흙쌓기량이 균형되도록 계획하며 구조물과 관련성까지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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