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이상기후 등 극한호우 등에 대응하여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 및 비탈면 건설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다.
*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도로 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
ᄋ 이번 개정은 최근 10년간 강우량 기록과 침수 이력 등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연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개정 지침은 2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 내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먼저, 국지성 집중호우 또는 극한호우 발생 시 침수위험 저감을 위해 도시 지역 내 침수위험지역이나 하천 주변 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50년 에서 100년으로 상향*한다.
* 50년에 한번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서 100년에 한번 발생할 수 있는 홍수 빈도로 상향.
ᄋ 이에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규모가 확장되어 이상기후로 인해 큰 비가 내릴 경우에도 홍수 대응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지하차도 집수정, 맨홀, 도로배수 집수정 등 도로 주요 배수시설의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ᄋ 지하차도 집수정의 경우 지하차도로 유입되는 물을 신속하게 배수하기 위해 집수정 빗물 유입구 단면을 크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ᄋ 맨홀의 경우 침수 시 맨홀 덮개가 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맨홀 결합 강화 및 추락 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행자와 차량 이동이 잦은 곳은 맨홀 설치를 피하도록 한다.
ᄋ 도로 배수 집수정도 집수정 주변의 경계석을 채색하거나 스티커를 설치토록 하여 홍수 시 집수정 위치를 쉽게 파악하여 이물질을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 아울러, 호우로 인한 도로변 비탈면 안전 강화를 위해 산지 부근*의 비탈면 배수시설 설계빈도를 20년에서 30년으로 높여 배수 능력을 향상.
* 재해위험지구(행안부 고시), 토석류 발생이력지역(산림청 관리), 2종이상 국도 비탈면 등
ᄋ 비탈면 유실로 인한 붕괴를 저감 하기 위해 비탈면의 토질 특성과 경사도에 따른 식재공법을 세분화한다.
□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 등으로부터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도로시설물 안전 관리에 대한 보다 강화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ᄋ “도로 지하차도 및 비탈면 등 취약구간의 시설물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신동향' 카테고리의 다른 글
(25.02.28) 건설현장 추락사고, 매년 10% 이상 단계적 감축 추진 (0) | 2025.03.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