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타당성 조사
1. 개요
1) 예비 타당성 조사는 국가 재정법에 따라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선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 재정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 평가를 말함.
2) 재정 사업의 신규 투자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
2. 예비 타당성 조사
1) 대상사업
①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②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2) 수행절차
①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사업 쟁점 파악
② 경제성 분석: 수요, 편익, 비용 추정
③ 정책성 분석: 사업 추진 여건, 정책 효과
④ 지역 균형 발전 분석: 지역 낙후도, 지역 경제 파급효과
⑤ 종합 평가: 계층화 분석법(AHP), 점수 0.5 이상
⑥ 정책 제언
3. AHP(계층화 분석법) 주요 개편 내용
1) 지역 구분
① 평가 체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
② 지역 특성별 맞춤 평가로 지역 간 형평성 제고
2) 비수도권(농산 어촌 지역 포함)
① 경제성 가중치 하향
② 지역 균형 발전 평가 강화
3) 수도권
① 경제성 평가 비중 제고
② 정책성 중심우로 평가
4. 평가 기준 개편에 따른 예타 현황
1) 비수도권 사업
①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로 예타 통과율 크게 상승
② 통과 사업의 평균 B/C 값은 하락
2) 수도권 사업
① 수도권 지역 통과 사업수 감소
② 인근 대체도로 존재 등으로 전반적으로 경제성이 낮음
5. 결론
1)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균형 발전 평가 비중 강화, 수도권 지역의 경제성 비중 상향 등 평가 기준 개편으로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2) 향후에도 경제성은 다소 낮더라도 지역 균형 개발 효과, 고용 생활환경 개선 등의 정책 효과가 높게 평가되는 사업들의 예타 통과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
3) 도로 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시 경제성 분석 및 AHP 분석과 별도로 위험도로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시행하여 실시개량사업의 타당성을 추가해야 함.
① 위험도 분석 50% 이상 구간 시설개량: 기준 명분화 필요
② 위험도: 실제 사고 위험도 + 잠재적 사고 위험도